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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극단적 선택” 3억 뜯어낸 女실장, 2심 형량 추가 ‘징역 6년6개월’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1심에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4년 2개월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음에도 더 많은 금액을 갈취했고, B씨는 해킹범을 사칭하며 접근해 결국 직접 협박에 나섰다”며 “둘 모두 피해자인 이선균 씨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안겼고, 언론 보도로 인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며 입막음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반면 B씨는 A씨와 이선균 씨의 관계를 파악한 뒤,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하다가 실패하자 같은 해 10월 이선균 씨에게 직접 연락해 1억 원을 요구하며 결국 5천만 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태도에서도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유가족의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