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실장 2심서 형량 늘었다
법원 “보석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징역 2년 추가

사진=A씨 SNS, 롯데엔터
사진=A씨 SNS, 롯데엔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1심에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4년 2개월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음에도 더 많은 금액을 갈취했고, B씨는 해킹범을 사칭하며 접근해 결국 직접 협박에 나섰다”며 “둘 모두 피해자인 이선균 씨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안겼고, 언론 보도로 인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사진=A씨 SNS, 나의 아저씨 캡처
사진=A씨 SNS, 나의 아저씨 캡처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며 입막음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반면 B씨는 A씨와 이선균 씨의 관계를 파악한 뒤,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하다가 실패하자 같은 해 10월 이선균 씨에게 직접 연락해 1억 원을 요구하며 결국 5천만 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태도에서도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유가족의 고통 호소와 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 측에 공탁한 1억 원에 대해 유족이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B씨에 대해서도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섰고, 대포 유심칩을 매수하는 등 계획적이고 사악한 수법을 썼다”며 “유명 배우의 사생활을 빌미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사진=SBS ‘달콤한 나의 도시’
사진=SBS ‘달콤한 나의 도시’
이선균 씨는 이 같은 협박과 언론의 추측성 보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지난해 12월 스스로 생을 마감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그의 죽음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며, 별개의 루트로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둘 다 고인을 향한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협박을 통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연예인을 상대로 한 공갈 범죄로서 사회적 파장 또한 작지 않다”며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