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잠깐인데 뭐 어때?”... 100만원짜리 ‘이 주차’, 절대 하지 마세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나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중 주차. ‘어쩔 수 없는 관행’으로 여기기 쉽지만, 이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와 사고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많은 운전자가 잘 모르는 불법 주정차의 기준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확히 짚어봤다. 사유지에선 관행, 도로에선 불법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중 주차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다는 점이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건물 주차장 같은 ‘사유지’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내부 관리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가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거나, 공영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황색 실선이 그어진 곳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이중 주차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벌금 4만원? 운 나쁘면 1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장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 도로에서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3배인 12만 원으로 뛴다.
가장 피해야 할 곳은 소방 관련 구역이다. 소화전이나 소방차 전용 구역 5m 이내에 주차할 경우,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최대 100만 원에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