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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당했나… 억대 세금 폭탄 맞았던 ‘이 작가’, 대반전 근황
드라마로 제작돼 세계적인 인기를 끈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34·본명 김나영)가 자신에게 제기된 수억 원대 탈세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2년 가까이 따라붙었던 ‘탈세 작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이미 납부했던 수억 원의 세금까지 돌려받게 됐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야옹이 작가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불복 청구를 인용 결론 내렸다. 이는 세무당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작가 측의 주장을 조세심판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국세청 칼날에 활동 중단까지
사건의 시작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은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연예인, 웹툰 작가 등 84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 야옹이 작가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세무당국은 야옹이 작가가 네이버웹툰에 ‘여신강림’ 원고 파일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을 저작권 사용을 허락한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했다.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그동안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탈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야옹이 작가는 자신이 제공한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