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2년 만에 ‘탈세 작가’ 오명 벗었다
조세심판원, “웹툰은 면세 대상”… 수억 원대 부가세 환급 결정
드라마로 제작돼 세계적인 인기를 끈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34·본명 김나영)가 자신에게 제기된 수억 원대 탈세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2년 가까이 따라붙었던 ‘탈세 작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이미 납부했던 수억 원의 세금까지 돌려받게 됐다.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야옹이 작가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불복 청구를 인용 결론 내렸다. 이는 세무당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작가 측의 주장을 조세심판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국세청 칼날에 활동 중단까지
사건의 시작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은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연예인, 웹툰 작가 등 84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 야옹이 작가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세무당국은 야옹이 작가가 네이버웹툰에 ‘여신강림’ 원고 파일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을 저작권 사용을 허락한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했다.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그동안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탈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야옹이 작가는 자신이 제공한 웹툰 전자파일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등이 부여된 ‘전자출판물’이므로, 도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야옹이 작가는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조세심판원의 반전 웹툰은 전자출판물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판원은 야옹이 작가의 법인이 ‘여신강림’ 연재 중 출판업으로 등록한 사실과 네이버웹툰이 해당 작품에 ISBN·ISSN을 부여한 점에 주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등에 따르면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식별번호(ISBN·ISSN)가 부여된 간행물은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심판원의 핵심 판단이었다. 즉, 국세청이 ‘용역’으로 본 웹툰 제공 행위를 심판원은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야옹이 작가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됐던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모두 환급받게 됐다. 야옹이 작가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야옹이 작가의 대표작 ‘여신강림’은 2018년부터 네이버웹툰에 연재되며 글로벌 누적 조회수 50억 회 이상을 기록한 메가 히트작이다. 2020년에는 배우 차은우, 문가영 주연의 드라마로 제작돼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일본에서도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되는 등 K-웹툰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