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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세금 전쟁서 완승 수억 원대 부가세 환급받는 반전 드라마
웹툰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가 조세심판원 승소로 수억 원대 부가세를 환급받게 됐다. 탈세 의혹을 벗고 전자출판물 면세 혜택을 인정받은 이번 결정의 결정적 이유를 상세히 파헤쳤다.
인기 웹툰 ‘여신강림’을 탄생시킨 김나영 작가(필명 야옹이)가 국세청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그간 자신을 괴롭히던 ‘탈세 논란’의 오명을 씻어내고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까지 돌려받게 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김 작가의 손을 들어주며 웹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수억 원대 세금 환급, 벼랑 끝에서 건져 올린 승리 사건의 발단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강도 높은 통합세무조사를 통해 김 작가 측 법인에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핵심은 김 작가가 네이버웹툰 등 플랫폼에 넘긴 웹툰 전자파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과세 당국은 이를 단순한 ‘저작권 사용허락’으로 간주했다. 즉, 출판물이 아닌 용역 제공으로 보아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로 인해 김 작가는 탈세 혐의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그러나 김 작가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고 결국 2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