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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징역 2년 집행유예…법정서 눈물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40)이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빠져나오며 눈물을 흘린 그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 1인 소유의 가족법인이고,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삿돈 약 43억여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설립한 1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뿐이었다. 그는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이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자금은 재산세·지방세 납부나 카드값 결제 등 개인 비용에도 쓰였다.
황정음은 수사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