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사 자금 43억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징역 2년 집행유예
결국 눈물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반성

사진=KBS뉴스화면 캡처
사진=KBS뉴스화면 캡처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40)이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빠져나오며 눈물을 흘린 그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 1인 소유의 가족법인이고,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드라마 캡처
사진=드라마 캡처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삿돈 약 43억여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설립한 1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뿐이었다. 그는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이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자금은 재산세·지방세 납부나 카드값 결제 등 개인 비용에도 쓰였다.

황정음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 변호인은 “회사를 키우고 싶어 투자에 나섰지만 회계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미숙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진=황정음 SNS
사진=황정음 SNS


선고 직후 황정음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살면서 경찰서에 간 적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며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정음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한때 ‘슈가’ 멤버로 이름을 알리고 이후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했던 그는 오랜 연예 활동 끝에 회사 경영과 투자 실패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액을 변제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지만, 회삿돈을 투기성 투자에 사용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음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선고 결과를 두고 누리꾼들은 “팬으로서 안타깝다”, “재기를 응원한다”는 반응과 함께 “회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쓴 점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비판적인 시선도 보이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