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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조3800억 재산분할’ 무효 가능성 커져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 “불법 비자금은 분할 대상 아냐”…1조3800억 판결 뒤집혀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의 법적 성격이었다. 대법원은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이를 통해 형성된 재산은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법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불법 자금에서 비롯된 이익은 누구에게도 귀속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에게 제공한 300억 원은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로, 이를 통해 형성된 SK㈜ 지분은 합법적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