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의무 부착, 법 시행 2년 만에 첫 대상자가 나오는 배경

대리 측정 시엔 부탁한 사람과 들어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는 이유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가 오는 10월 24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제도로 알려졌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정보다. 해당 법안은 이미 2년 전인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이었다.

법 시행과 실제 적용 사이에 2년이라는 긴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단 한 명의 적용자도 없다가, 10월 24일을 기점으로 드디어 첫 대상자가 나온다.

이러한 시간차 뒤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게 부여되는 ‘결격기간’이라는 핵심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법 시행 2년 만에 첫 대상자가 나온 배경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법이 시행된 2024년 10월 25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이들이 최소 결격기간인 2년을 모두 채운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다시 말해 10월 24일은 이들이 조건부 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첫날인 셈이다. 앞으로 매년 약 1만 5천에서 2만 명에 달하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설치비 300만원, 대신 불어주면 함께 처벌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면 시동잠금장치, 즉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자신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치 구입과 설치에 드는 비용은 약 200만~300만 원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월 10만 원대 렌털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게 할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단순히 시동을 걸어준 도움 행위가 아니라 범죄가 된다.
부탁한 운전자는 물론, 대신 숨을 불어준 사람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워진다.

2년의 유예 아닌 유예 기간을 거쳐 마침내 첫발을 떼는 제도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대 자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다만 대리 측정이나 장치 무력화 시도를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특히 법인 차량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한 우회 시도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