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훔쳐도 처벌 불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악용되던 ‘친족상도례’ 드디어 개정
김다예 “개인 사건 넘어 형법 구조 바꾼 계기”… 피해자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져
사진=김다예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형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벅찬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남편 박수홍을 “나라를 바꾼 아빠”라 칭하며 이번 개정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가 지적한 ‘친족상도례’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수백억 훔쳐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의 그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 주는 이 조항은 “가족이니까”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왔다.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를 고려한 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재산을 빼돌린 가해자를 보호하는 치명적인 구멍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박수홍 사건이 쏘아 올린 공
이러한 불합리한 법 조항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결정적인 계기는 박수홍의 사건이었다. 그는 친형 부부에게 수십 년간의 방송 활동 수익을 횡령당했다며 기나긴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김다예는 “박수홍 사건은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라며 “결과적으로 부모·형제·자식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하게 법이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억울함을 푸는 싸움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형법의 도덕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사회적 과제였던 셈이다.
이제는 고소하면 처벌 어떻게 바뀌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회는 마침내 움직였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형 면제’ 조항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앞으로는 직계혈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적용된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가족 간의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진일보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랜 시간 이어진 법적 공방과 사회적 논의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변화다. 한편, 박수홍은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낸 아내 김다예와 2021년 혼인신고 후 2022년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소중한 딸을 품에 안으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