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얻었던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형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준비하던 중 함께 일하던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불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이에 오영수 측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유의미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부족하며, 제3자의 증언과도 충돌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란이 된 오영수의 사과 문자에 대해서도 “‘오징어게임’의 제작자와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식적인 메시지였다”며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오영수의 반성과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고소 이후에도 오히려 상처만 더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영수가 피해자에게 ‘딸 같아서 그랬다’는 발언은 2차 가해에 가깝다고 강조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는 오는 6월 3일 열릴 예정이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영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법적 공방은 여전히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