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임 ‘혐의 없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패가망신 위기
어도어 VS 뉴진스, 앞으로의 행방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두 건의 고발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하이브는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과 추가 증거들이 재판에서 제시되었다”며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시각은 복잡하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그의 프로듀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를 민 전 대표가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의 핵심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한편, 하이브 이사회 의장 방시혁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처지에 놓인 점도 전속계약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선 기획사 총수가 금융 관련 중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은 연예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법적 공방은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민 전 대표가 행사한 풋옵션의 금액은 약 260억 원대로 추산되며, 해당 소송의 다음 기일은 9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민 전 대표와 뉴진스, 그리고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복잡한 법적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