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3억원 횡령 혐의 ‘징역 3년’ 구형
“회사 키워보려 암호화폐 투자, 깊이 반성”

사진=SBS PLUS
배우 황정음(40)이 자신이 설립한 법인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43억 횡령, 대부분은 코인 투자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 4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이 가운데 42억여 원은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 카드값(444만 원), 주식 담보 대출 이자(100만 원) 등 개인 용도로 쓰였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액을 모두 갚겠다”고 밝힌 뒤 실제로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했다.
사진=SBS PLUS
황정음 측 변호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나 회계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미숙하게 판단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피고인의 연예 활동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제3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도 아니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황정음은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을 잘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가 알려진 지난 5월에도 그는 소속사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한 바 있다.
사진=황정음 SNS
커리어 치명타

이번 사건은 황정음의 커리어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룹 ‘슈가’로 데뷔해 배우로 전향한 그는 ‘지붕 뚫고 하이킥’, ‘내 마음이 들리니’, ‘비밀’,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입지를 다졌다. 그러나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논란 이후 황정음이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는 그의 출연 분량이 축소되는 등 방송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미 전 남편과의 이혼, 공개 저격 논란, 상간녀 오인 사건 등 사생활 이슈로 구설에 오른 바 있는 황정음에게 ‘횡령’이라는 꼬리표가 더해지며 위기는 한층 깊어졌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예 활동을 통해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