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3억원 횡령 혐의 ‘징역 3년’ 구형
“회사 키워보려 암호화폐 투자, 깊이 반성”
43억 횡령, 대부분은 코인 투자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 4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이 가운데 42억여 원은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 카드값(444만 원), 주식 담보 대출 이자(100만 원) 등 개인 용도로 쓰였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액을 모두 갚겠다”고 밝힌 뒤 실제로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했다.
황정음은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을 잘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가 알려진 지난 5월에도 그는 소속사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황정음의 커리어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룹 ‘슈가’로 데뷔해 배우로 전향한 그는 ‘지붕 뚫고 하이킥’, ‘내 마음이 들리니’, ‘비밀’,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입지를 다졌다. 그러나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논란 이후 황정음이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는 그의 출연 분량이 축소되는 등 방송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미 전 남편과의 이혼, 공개 저격 논란, 상간녀 오인 사건 등 사생활 이슈로 구설에 오른 바 있는 황정음에게 ‘횡령’이라는 꼬리표가 더해지며 위기는 한층 깊어졌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예 활동을 통해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