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김완선, 소속사는 ‘오해’라며 해명
씨엘, 강동원에 이어 성시경까지... 연예계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확산
‘원조 댄싱퀸’ 가수 김완선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년간 미등록 상태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다. 소속사 측은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연예계에 번지고 있는 ‘1인 기획사’ 관련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5년간 이어진 미등록 운영, 시민 고발로 드러나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 ‘KWSunflower’를 설립하고 활동해왔으나, 관할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이 “김완선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달 초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 작년 등록 완료, 오해 있었을 뿐
소속사는 “김완선과 법인이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송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도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에 이미 등록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검찰의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인 절차를 뒤늦게나마 이행했지만, 검찰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비단 김완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나 가족 회사를 둘러싼 미등록 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앞서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가수 성시경의 누나, 배우 이하늬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잇따라 송치된 바 있다.
이는 연예인들이 독립해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 분석된다.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에는 법적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왜 중요한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과거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나 부당한 요구, 연예인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09년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유명 연예인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 등이 계기가 되어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등록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관련 업계 종사 경력이나 교육 이수, 독립된 사무 공간 등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