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막판에 확인할 7가지 절세 전략

연말정산은 ‘자동 환급’이 아니다.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몇 가지 항목을 챙기면 환급액을 수십만 원 이상 늘릴 수 있다. 반대로 공제 요건을 놓치거나 부양가족을 잘못 올리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추가 납세와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어 막판 점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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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청약저축, 지금 채우면 환급액이 달라진다

가장 효과가 큰 절세 카드는 연금계좌 납입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높아 최대 148만5000원까지 환급 효과가 발생한다.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지방소득세 포함 13.2%)가 적용돼 최대 118만8000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미 일부 금액을 납입한 상태라면 남은 한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추가로 100만원’ 가까운 환급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납입 순서는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이후 IRP로 300만원을 더 넣어 한도를 맞추는 방식이 권장된다. 연금저축은 운용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어렵고 적립금의 30% 이상을 원리금보장형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를 받은 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기 전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5%(지방세 포함 16.5%)가 부과돼 ‘받은 혜택을 토해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연금계좌는 단기 절세용이 아니라 장기 노후자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진=국세청 SNS
■ 무주택·청년·기부금까지…놓치기 쉬운 막판 절세 카드

무주택 세대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말 ‘막차’ 절세 수단이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폭이 넓어진다. 다만 5년 이내 해지하면 6%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유지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청년 근로자라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 고려 대상이다. 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아 최대 240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투자상품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3년 내 해지 시 6%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무리한 납입은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액으로도 체감 혜택이 큰 항목은 고향사랑기부금이다. 올해부터 기부 한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5% 공제(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기간 내 기부 시 30% 공제율 적용) 구조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상당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10만원 기부만으로도 ‘세액공제+답례품’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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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월세·카드 공제까지…생활 속 항목도 끝까지 점검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 시점도 체크해야 한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생애 1회 적용되며, 부부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025년 귀속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도 마지막까지 챙길 항목이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연 10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월세 지출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나 더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초과 구간에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을 우선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올해부터는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 3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막판에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다. 연금·이자·부동산 매매차익 등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는 부모·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를 공제에 포함하면 공제 배제는 물론 추후 가산세 위험도 생길 수 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참고 자료’인 만큼, 공제 요건과 증빙을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키는 최종 관문이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