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지원 ‘서울 청년수당’ 모집
신청 대상·조건은?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청년수당은 일정 기간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정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대표적인 지원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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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최대 6개월, 서울 청년 구직활동 지원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사용은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일부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계좌이체가 허용된다. 예외 항목에는 전·월세비와 관리비 등 주거비, 전기·가스·수도요금·통신비 등 생활 공과금,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상환, 자격증 및 시험 응시료 등이 포함된다.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 전·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공과금 고지서, 수험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급 중단이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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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지원 넘어 성장 프로그램

청년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취업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참여 청년들은 강점 진단을 기반으로 진로 탐색을 지원받고, 멘토링과 취업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와 연계한 1대1 취업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현직자 멘토링, 취업 트렌드 특강, 직무 탐색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돼 청년들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3개월 이하 근로계약을 맺은 단기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서울시 거주자가 아니거나 재학생·휴학생,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유사 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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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도 청년수당 확대

청년수당과 유사한 청년 지원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전북 전주시와 정읍시, 부안군 등에서는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활력수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직 청년에게는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지역정착수당’ 제도도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역화폐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구직 활동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청년 대상 현금성 지원 제도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