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신청 안 하면 사라집니다…
8월 꼭 확인해야 할 병원비
놓치면 내 돈도 날아간다
실제로 최근 5년 6개월 동안 신청되지 않은 환급금은 3617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378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영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신청하지 않아 사라진 셈이다. 병원비를 많이 냈던 해가 있었다면 올해도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만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병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개인이 1년 동안 부담한 금액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예를 들어 개인별 상한액이 89만원인데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를 300만원 냈다면 초과한 2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입원이나 수술, 항암치료, 장기간 치료 등으로 의료비가 크게 늘었던 사람이라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도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병원을 한 곳만 다녀야 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수치료,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환급금이 자동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 전후로 전년도 진료분에 대한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주소 변경이나 부재 등으로 이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전화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다면 안내문만 기다리지 말고 직접 조회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다. 환급금은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급 대상이 된 뒤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실제로 최근 5년 6개월 동안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사라진 금액은 378억원에 달했다. 건수만 5만4000건이 넘는다.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없어졌다는 의미다.
더 우려되는 점은 미신청 환급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550억원 수준이던 미지급 환급금은 2024년 1093억원, 2025년에는 171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224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환급금을 놓치는 사람 가운데는 고령층 비중도 적지 않다.
입원과 치료가 잦은 어르신일수록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라면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최근 이사했거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공단에 등록된 주소와 휴대전화 정보도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내문을 제때 받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급금’은 정부 지원금처럼 별도로 신청 기간이 짧은 제도가 아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입원이나 수술을 했거나 의료비 지출이 컸다면 8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조회에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확인하지 않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환급금을 놓칠 수도 있다.
잠깐의 확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미룰 이유는 없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이 3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