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샀는데 세금을 또 낸다고?”
해외여행 800달러의 함정
면세한도 800달러 계산 방법 총정리
해외여행의 마지막 즐거움은 쇼핑이다. 여행지에서 마음에 들었던 가방을 사고, 가족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공항 면세점에서 화장품까지 구매한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걱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많이 사도 괜찮을까?’ 해외 매장에서 산 물건은 물론,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까지 계산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알아둬야 할 숫자는 바로 800달러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일반물품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한화 약 107만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매 장소가 아니다.
해외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산 물건뿐 아니라 국내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기본 면세한도 계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국내 면세점에서 5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하고, 여행 중 현지 매장에서 400달러짜리 신발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두 물건의 합계는 900달러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구매했더라도 일반물품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한다.
면세점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구매했다고 해서 한국 입국 시 세금까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900달러어치 물건을 구매하면 900달러 전체에 세금이 붙을까?
일반적으로는 면세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중심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다만 개별 물품의 가격과 적용 세율, 면세범위 배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 전자제품을 구매했다면 단순히 구매액에서 800달러를 뺀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여행 중 사용하던 개인 소지품과 새로 구매한 물품의 구분도 중요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와 해외에서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면 신고 과정에서 실제 구매가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800달러라는 숫자가 모든 물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류와 담배, 향수는 일반물품과 별도로 정해진 면세범위가 있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주류는 합계 2리터 이하이면서 총 400달러 이하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담배와 향수도 품목별 수량 또는 용량 기준이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술이나 향수를 구매했다면 일반 쇼핑 물품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주류의 별도 면세범위가 남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가방이나 의류의 면세한도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세한도를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일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른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세금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출발 전부터 쇼핑 예산을 계산하는 것이 좋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 현지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 귀국 전 공항에서 추가로 구매한 물건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여행의 즐거움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사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불필요한 세금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즐거운 여행이다.
해외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제하기 전에 800달러라는 숫자를 한 번 더 떠올려보자.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