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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놓치면 환급 줄어드는 항목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개통한다. 올해 연말정산은 저출생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세법 개정안이 대거 반영되는 첫해로, 공제 항목은 늘었지만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도 많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헬스장도 공제된다…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 확대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이다. 기존 도서·공연·박물관 등에 한정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2025년 7월 이후 결제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개인 트레이닝(PT)이나 강습료는 제외되며,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결제 금액의 절반만 공제된다. 제도는 확대됐지만, 사업자 등록 여부나 결제 시스템 미비로 공제 누락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크게 강화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인당 10만 원씩 상향되면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