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여행비 절반 돌려준다”…4월부터 ‘반값여행’ 16곳 어디? (+환급방법)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 여행’ 시범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정된 16개 지역을 방문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반값 국내여행’이 가능해진 셈이다. 4월부터 6월까지…최대 20만원 환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예산 65억원을 투입해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수요를 늘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방식은 간단하다. 18세 이상 국민이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뒤 실제 여행을 하고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이 20만원을 사용하면 10만원을 돌려받고, 2인이 40만원을 사용하면 최대 20만원을 환급받는 구조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올해 안에 해당 지역 가맹점이나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선정된 16개 지역은 어디
상반기 참여 지역으로는 총 16개 지자체가 선정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