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 이름만 챙긴 줄 알았더니”…테슬라, 국내서 운송·공유업 상표까지 출원
테슬라의 국내 움직임이 차량 판매를 넘어 자율주행 기반 운송 서비스와 맞닿아 있다. 특허청 상표 출원에 승객 운송과 차량 공유업이 포함됐고, 국토교통부에는 감독형 FSD 승인도 신청했다.
두 절차가 이어지면서 한국 로보택시 사업의 준비 단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상표권 확보와 소프트웨어 승인 신청은 사업 개시와 다르며, 현재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운영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동차에서 승객 운송으로 넓어진 상표 범위
테슬라는 10월 15일 특허청에 ‘TESLA ROBOTAXI’ 워드 마크와 로고 마크를 출원했다. 자동차와 전기차를 포함하는 제12류뿐 아니라 승객 운송업과 차량 공유 서비스를 아우르는 제39류도 포함됐다.
차량 이름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 명칭까지 권리 범위에 넣은 셈이다. 국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로보택시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등록돼 있지만, 앱 등록만으로 국내에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다.
테슬라 본사와 아시아태평양·한국 지사는 출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상표 출원은 사업 진출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름을 먼저 확보해 제3자의 선점이나 모방을 막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