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법원 잠정조치 받은 후에도 유튜브 방송 지속…김수현 측 “형사처벌 대상, 추가 대응 불가피”

김수현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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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이 가세연 김세의를 상대로 두 번째 스토킹 혐의 고소를 진행했다.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반복된 방송 행위가 쟁점이다.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김세의가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관련 방송을 강행하면서 사태는 법적 분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김세의의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이를 어긴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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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 금지” 결정 후에도…김세의, 방송 멈추지 않아

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 4월 1일, 가세연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김세의의 방송 내용이 김수현에 대한 ‘지속적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정은 4월 23일 내려졌고, 김세의는 24일 고지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수현 관련 콘텐츠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현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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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최대 징역 2년 혹은 벌금 2000만원

김수현 측은 김세의의 방송 강행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은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법무법인 측은 “이번 추가 고소는 김세의의 행위가 단순 비판이나 방송 자유를 넘어서 법원 판단을 무시한 불법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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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아냐”…공적 판단 끝에 ‘스토킹’ 규정

김세의는 앞서 김수현과 미성년 시절의 故 김새론과의 사적인 관계 의혹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기자회견까지 열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범위를 넘은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김세의가 허위사실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jwk@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