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주호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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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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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인데 항소심에서는 이 마저도 사실상 무거운 죄라고 판단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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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주호민 측이 제시한 녹음파일의 증거효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씨 아들(당시 9세)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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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주호민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것이다. 이들 측은 아들이 가져온 녹음 파일들을 근거로 교사를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호민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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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