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혼외자 2명 있었다 “예비신부와 가진 아이”
“전처와 파탄 후 출산” 도덕적 논란 해명

사진=채널A
개그맨 김병만이 오는 9월 재혼을 앞두고 혼외자 2명의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난 뒤 출산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법적·도덕적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7일 김병만 소속사 측은 전처 딸 A씨가 제기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과 관련해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전처와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 예비 신부와 사이에서 아이 두 명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녀의 성별과 출생연도 등 사적인 정보는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A씨는 김병만이 전처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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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 비연예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결혼 2년 만인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약 10년의 별거 끝에 2023년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과정에서 김병만은 A씨의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두 차례는 기각됐고 마지막 한 건의 선고가 8일에 예정돼 있었다.
김병만 측은 이번 친생자 확인 소송이 과도하고 무리한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 재혼과 자녀에 관한 구체적 상황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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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병만은 2002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달인’,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혼외자 논란과 법적 공방이 그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이달 방송에서 공개될 그의 직접 해명이 향후 여론의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