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폭로로 촉발된 갈등…재판부, 사실 적시했어도 ‘비방 목적’ 인정

BJ히콩(왼쪽), BJ남순(오른쪽) / 사진=BJ히콩·남순 인스타그램
BJ히콩(왼쪽), BJ남순(오른쪽) / 사진=BJ히콩·남순 인스타그램


유튜버 BJ히콩, 남순 관련 폭로 후 법적 처벌

유튜브 구독자 80만 명을 보유한 BJ남순(박현우)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BJ히콩(김희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판사는 히콩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히콩, “임신·중절 이후 외면당했다”…대화 캡처까지 공개하며 폭로

히콩은 2023년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BJ남순과 연인 관계였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후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고, 이를 모른 척했다”며 서운함과 배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남순과 나눈 메시지 캡처를 공개하며 “수술비 130만원을 보내달라 했더니 ‘증빙하라’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빠 주위 모두 오빠와 잤다더라”, “내가 오빠 만난 거 안 쪽팔리게 해줘”, “왜 임신중절 시켰냐” 등 격한 언사도 함께 퍼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히콩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과를 원했다”고 강조했으며, 폭로 과정에서 남순 팬들의 악플과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입원까지 겪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 “임신·중절·성관계 모두 사실”…그러나 명예훼손·모욕은 유죄

재판 과정에서 히콩의 핵심 폭로 내용 상당수는 사실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12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와 2022년 11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사실일지라도’ 공개 방식과 언사가 문제로 지적됐다.

법원은 ▲“미친XX”, “X신” 등의 욕설 게시(모욕) ▲사생활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사실적시 명예훼손) ▲거부 의사에도 문자·전화 80회 반복(스토킹)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공공연한 폭로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남순 “고소 계속 진행…사실이면 그대로 공개”

폭로 당시 BJ남순은 “고소를 진행 중이며,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악플 및 허위 사실에도 “선처 없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판결로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폭로와 고소가 얽힌 사생활 논란의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