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광객 부가세 환급 2,000바트 기준
2만 바트 이상 세관 검사

태국 여행에서 쇼핑을 빼놓기는 어렵다. 방콕의 대형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사고, 마음에 드는 옷과 기념품을 고르다 보면 어느새 쇼핑백이 늘어난다. 여행객에게 반가운 제도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다. 그런데 쇼핑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공항에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구매금액은 2,000바트를 넘겼는데 왜 환급이 어려운 걸까.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태국의 환급 기준은 여행 중 쓴 돈의 총액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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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바트 넘게 샀는데도 안 되는 이유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운영한다.

태국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되려면 ‘VAT REFUND FOR TOURISTS’ 표시가 있는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또한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부가세를 포함해 2,000바트(한화 약 7만 9천원) 이상 구매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같은 날, 같은 매장’이다. 예를 들어 오전에 A매장에서 1,200바트어치 화장품을 사고, 오후에 B매장에서 1,500바트어치 옷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하루 쇼핑 총액은 2,700바트다. 하지만 서로 다른 매장에서 구매했으므로 각각의 구매금액은 2,000바트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단순히 하루 동안 2,000바트 넘게 쇼핑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매장에서 구매했더라도 구매일이 다르다면 날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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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할 때 여권을 보여줘야 한다

구매금액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챙겨야 할 것은 환급서류다.

태국 국세청은 구매 당일 매장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관광객 부가세 환급신청서인 P.P.10과 원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한다.

쇼핑을 마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환급받을 생각이 있다면 결제하기 전에 매장 직원에게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서는 별도의 환급서류 발급 창구가 운영될 수 있다.

영수증만 챙기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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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서 물건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태국 관광객 부가세 환급은 물품을 실제로 태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구매한 물품은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태국 밖으로 가져가야 한다.

공항에서는 구매금액과 물품 종류에 따라 세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태국 국세청의 환급 안내에 따르면 총 구매액이 2만 바트 이상인 경우에는 체크인 전에 구매물품과 환급서류, 원본 세금계산서를 세관 직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고가의 시계나 보석, 가방, 전자제품 등은 출국심사를 마친 뒤 환급 창구에서 다시 물품 확인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

이런 물건을 미리 위탁수하물에 넣어버리면 확인 과정에서 곤란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고가품을 구매했다면 출국 전에 환급 절차를 확인하고 물품을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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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를 전부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태국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7%다.

하지만 환급받는 금액이 구매가격의 정확히 7%라는 의미는 아니다.

상품가격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고, 실제 환급액은 태국 국세청의 환급 계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모든 물품과 서비스가 환급 대상인 것은 아니다.

관광객이 태국 밖으로 가져가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호텔 숙박비나 식당에서 먹은 음식 등을 같은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행 중 쇼핑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환급을 기대한다면 결제 전부터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2,000바트 이상 구매했는지, 환급 대상 매장인지, 필요한 서류를 받았는지 살펴보자.

공항에서 환급받을 생각이라면 쇼핑백보다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여행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분 좋게 마무리하려면 쇼핑할 때부터 환급 조건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