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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활동 금지 유지”…뉴진스, 6000억 위약금 VS 어도어 복귀 선택은?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사실상 독자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하며, 독자적 연예 활동 금지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어도어가 청구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이 낸 항고심에서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 활동을 할 경우 그 성과를 멤버들이 독점하게 되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는 어도어의 전 대표 민희진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해임된 것과 관련돼 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후 이들은 어도어와 사전 협의 없이 홍콩 ‘컴플렉스콘’에 참여하고, 화보 촬영도 진행한 바 있다. 어도어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승인 없이 광고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