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해마다 22만원 덜 낸다”…희귀·난치질환 진료비 부담 인하 추진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가 길어지면서 진료비가 누적되기 쉽다.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돼도 이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보다 높았다.
정부는 질환에 따른 부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약 136만 명이며, 적용 범위와 시행 절차도 함께 정해졌다. 산정특례와 질환별 부담 격차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다. 일반 환자는 입원 진료에서 통상 20%, 외래 진료에서는 30~60%를 부담하지만, 산정특례 대상자는 질환별 기준에 따라 낮은 비율을 적용받는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현재 부담률은 10%다.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에 적용되는 5%보다 높아, 장기간 치료를 받는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급여 진료비에 적용되는 인하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적용되며, 대상 환자는 약 136만 명이다.
예상되는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1인당 기존 약 75만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