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 환자 대상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조정
입법예고와 단계적 인하 계획…비급여·입원 식대는 현행 기준

희귀·난치질환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논의 현장.
희귀·난치질환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논의 현장.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가 길어지면서 진료비가 누적되기 쉽다.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돼도 이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보다 높았다.

정부는 질환에 따른 부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약 136만 명이며, 적용 범위와 시행 절차도 함께 정해졌다.

산정특례와 질환별 부담 격차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다. 일반 환자는 입원 진료에서 통상 20%, 외래 진료에서는 30~60%를 부담하지만, 산정특례 대상자는 질환별 기준에 따라 낮은 비율을 적용받는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현재 부담률은 10%다.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에 적용되는 5%보다 높아, 장기간 치료를 받는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희귀·난치질환 환자가 진료비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
희귀·난치질환 환자가 진료비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

급여 진료비에 적용되는 인하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적용되며, 대상 환자는 약 136만 명이다.

예상되는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1인당 기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든다. 차액은 약 22만원이다. 치료 일정이 잦거나 진료가 여러 해 이어지는 가구라면 급여 진료비에서 줄어드는 금액과 비급여 지출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의료비가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희귀·난치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 관련 자료 모습.
희귀·난치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 관련 자료 모습.


12월 적용 목표와 의견 수렴

이번 조치는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정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본인부담률을 5%까지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국민 의견을 모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로고.




우성연 기자 sywoo@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