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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쏘스뮤직과 2차 변론서 ‘날선 공방’…“카톡 내용, 증거 아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쏘스뮤직과의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쟁점이 되는 카톡 증거‘를 놓고 재판 진행에 대해 대립각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30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측에서 제기한 카톡 내용 관련 비공개 진행에 대해 “형사상 처벌 여부가 곤란하다. 비밀보호 침해로 인한 자료”라며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반면, 쏘스뮤직의 주장 내용에 대해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변론을 시작하려 했다. 이날 쏘스뮤직은 20분 간의 PT 자료를 통해 이번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려 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민희진 측에서 불법적으로 채택된 카톡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선 안된다며 반발했다.
쏘스뮤직 측은 “해당 증거가 처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 직전에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경우도 사생활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후 민희진 측과 쏘스뮤직 측이 재차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재판부가 해당 내용의 채택 여부를 결정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