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온라인커뮤니티 사진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일본 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분하다. 뽀뽀가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군 제대 기념 팬 행사 ‘프리허그’에 참여해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 영상에서는 진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피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비판 여론이 즉각 확산됐다.
BTS 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진
논란은 A씨가 행사 이후 개인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신체적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의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했으나, A씨가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조사가 지연돼 지난 3월 일시적으로 수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자진 입국해 경찰에 출석하며 조사가 재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A씨는 기소 전 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팬심의 표현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현장 상황, 피해자의 반응, 신체 접촉 방식 등을 고려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