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처럼“ 팬들, 李대통령에 유승준 ‘입국 사면’ 요구
이재명 대통령 ”조국을 버린 자, 유승준씨“ 10년 전 발언

사진=JTBC 뉴스 갈무리
사진=JTBC 뉴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10년 전 그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을 향해 남긴 비판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유승준 팬들은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사면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팬들은 “대법원이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입국 허용을 촉구했다.

사진=중국 드라마
사진=중국 드라마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두 차례 대법원 승소를 거뒀다. 그러나 비자 발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세 번째 신청마저 거부되자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10년 전 SNS를 통해 유승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그는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나?”라며,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과 이익을 누리다가 의무를 이행할 시점에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에게 왜 또다시 특혜를 줘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이재명 SNS
사진=이재명 SNS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윤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갈등의 계기가 된 사건의 상징적 인물을 사면해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승준을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냉담하다. 온라인에서는 “유승준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 “비자 발급 거부일 뿐, 형사범도 아닌데 사면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법무부도 그의 입국 허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정치인 사면과 병역 기피자의 입국 문제를 동일선상에 둘 수 있는지, 그리고 형평성과 공정성의 잣대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유승준 SNS
사진=유승준 SNS

▼ 이하 유승준 갤러리 전문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 씨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습니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승준 팬 일동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