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사위, 장모 12시간 폭행·방임·유기 ‘충격 전말’
사진=생성형이미지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조모 씨는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50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는 폭행이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고, 조씨가 중간중간 쉬거나 담배를 피운 뒤 다시 폭행을 반복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상황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숨진 뒤에야 폭행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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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내용에 따르면 조씨의 폭행은 3월 17일 늦은 밤 시작돼 이튿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그는 폭행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아내와 함께 흡연을 하는 등 간격을 두고 다시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인 장모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수시로 뺨을 때리며 의식과 상태를 확인했다는 진술도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가 장모와 함께 생활하게 된 뒤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딸이 결혼 후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딸 부부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같은 공간에서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된 끝에 변을 당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조씨는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장시간에 걸친 반복 폭행과 범행 전후 정황을 토대로 사건의 중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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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조씨 부부는 곧바로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3월 18일 오전 장모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약 2주 뒤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계기로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딸이자 조씨의 아내인 최모 씨도 있었지만, 폭행을 제지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관은 별도 구금이나 활동 제약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법원은 조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최씨에 대해서는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조씨의 경우 장시간 폭행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최씨의 경우 폭행 방임과 범행 이후 행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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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골반·뒤통수 골절…경찰, 추가 혐의 검토
부검 결과 피해자는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여러 부위 골절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원인 역시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장기간 반복된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조씨는 배달 일을 그만둔 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사람이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주변에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온 상태다.
경찰은 조씨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장시간 폭행과 방임, 사체 유기까지 이어진 중대한 범죄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