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불법 개조’로 최종 판단, 최대 징역 2년 형사처벌 가능성 경고
모델3·Y 국내 정식 도입은 2027년 이후에나…사고 시 모든 책임 운전자가 부담해야
테슬라 사이버트럭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활성화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편의 기능 추가로 여겼던 행위가 이제는 운행 금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행위를 명백한 불법 개조로 판단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다면 어쩌다 소프트웨어 하나를 켜는 것이 징역형까지 거론되는 무거운 사안으로 번진 것일까. 그 배경에는 법적 근거, 기술적 허점, 그리고 운전자의 책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불법 개조’의 무게
테슬라 모델 X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국토교통부가 이번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자동차관리법이다. 특히 제29조와 제35조가 핵심이다. 제29조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다. 정부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해 FSD를 활성화한 차량을 바로 이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으로 해석했다.
더욱 강력한 조항은 제35조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해외 해킹에서 시작된 위험한 유혹
이번 논란은 해외에서 열린 한 보안 대회에서 시작됐다. 일본의 보안 연구팀이 테슬라 차량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제어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정보가 퍼져나가면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FSD 기능을 활성화하는 장비들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테슬라 진단 툴’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장치가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장치는 차량 내부 통신망(CAN)에 직접 연결해 FSD 활성화 조건을 강제로 바꾸는 원리다. 판매자들은 언제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단호하다. 이는 명백한 불법 튜닝 행위라는 것이다.
테슬라 모델 S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모델3·Y 오너들은 2027년까지 그림의 떡
국내 테슬라 차주들이 이런 위험한 유혹에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S와 모델X, 사이버트럭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반면 국내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모델3와 모델Y는 FSD 기능이 막혀있다. 유럽의 안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국내 관련 법규와 제도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모든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2027년은 되어야 정식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나긴 기다림에 지친 일부 차주들이 결국 비공식적인 방법에 눈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다. FSD는 이름과 달리 아직 운전자의 개입이 필수적인 ‘레벨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기능이다. 이 상태에서 무단으로 활성화된 기능이 오작동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조사인 테슬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차량을 불법 개조하고 운행한 운전자가 모든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결국 눈앞의 편의를 위해 FSD를 무단 활성화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운행 금지, 그리고 사고 시 독박 책임이라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인 셈이다.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그에 맞는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