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7월부터 전동킥보드 반입 금지
보조배터리는 괜찮을까?
사진=생성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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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시행한다. 가장 큰 변화는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지하철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다.
반입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물품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이다. 이들 제품은 역사 내부와 열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또 배터리 용량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반입이 금지된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 1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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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스마트폰과 휴대용 보조배터리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일상용 전자기기는 기존처럼 반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대부분은 160Wh 이하 제품이어서 이번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만~2만mAh 보조배터리 역시 대부분 기준을 넘지 않는다.
반면 약 4만3000mAh 수준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에 사용하는 고용량 배터리는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초대형 보조배터리도 제품에 표시된 용량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리튬배터리 화재의 특성 때문이다.
리튬배터리는 충격이나 내부 손상, 과열, 제조 결함 등이 발생하면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열폭주는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연쇄적으로 화학반응이 이어지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고온의 열과 가연성 가스가 빠르게 발생하고, 일반 화재보다 초기 진화가 훨씬 어렵다. 불을 껐더라도 내부에 남아 있는 열 때문에 다시 불이 붙는 재발화 가능성도 높다.
특히 환기가 쉽지 않은 지하철 객실에서는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질 수 있어 작은 사고도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는 국제 항공 분야에서 사용하는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참고해 이번 반입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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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관 개정은 실제 사고가 반복되면서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소지한 전기 스쿠터용 리튬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발열과 연기가 발생한 사고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서울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반입 제한을 시행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과 전광판, 홈페이지,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지하철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들고 탑승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초대형 보조배터리나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배터리 용량(Wh)을 한 번 더 확인하면 불필요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