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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 악플 ‘초성·이니셜·별명’도 잡는다…‘악성 루머’ 강경 대응
가수 겸 배우 윤아(임윤아) 측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악성 댓글 및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실명뿐 아니라 초성, 이니셜, 별명을 이용한 간접적인 비방 표현까지 모두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1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채널을 통해 “윤아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수사기관에 협조 중”이라며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 이어 “팬들의 KWANGYA 119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SM은 이번 대응에서 초성, 이니셜, 별명을 활용해 윤아를 암시하는 게시물까지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형사고소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특정 인물을 암시할 수 있는 표현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한 인물이 초성 욕설을 사용한 댓글로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은 간접 표현을 통한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