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호(송민호 SNS)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실한 복무와 불량한 근태 등으로 논란이 된 그룹 위너 출신 멤버 송민호가 검찰에 송치됐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의 재복무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소집해제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송민호는 각종 특혜와 불량한 근태 등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기존 근무지에서 자택과 가까운 곳으로 전출을 간 것을 비롯해, 병가를 내고 강원도 양양 비치파티에 참석했던 사실 등이 차례로 밝혀지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샀던 송민호다.

송민호(송민호 SNS)
결국 송민호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12월 송민호를 입건해 수사했다. 송민호는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정당하게 복무했음을 주장했으나, 조사가 거듭되면서 증거가 속속 들어나자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민호(송민호 SNS)
논란이 확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송민호의 재입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송민호의 소집이 해제된 시점에서 병무청은 그의 복무 태도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송민호(사진=YG 제공)

송민호(송민호 SNS)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