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윤아 SNS
가수 겸 배우 윤아(임윤아) 측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악성 댓글 및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실명뿐 아니라 초성, 이니셜, 별명을 이용한 간접적인 비방 표현까지 모두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1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채널을 통해 “윤아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수사기관에 협조 중”이라며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 이어 “팬들의 KWANGYA 119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윤아 SNS
법조계에 따르면,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특정 인물을 암시할 수 있는 표현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한 인물이 초성 욕설을 사용한 댓글로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은 간접 표현을 통한 비방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다.
SM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글 및 영상 유포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확인되지 않은 루머 생성 및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팬들에게는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하며 “광야119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진=윤아 SNS
일각에서는 “초성이나 별명으로도 욕하는 문화를 이제 그만둘 때”라며 소속사의 단호한 대응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팬들은 “이름만 안 썼지 누구 말하는지 다 아는 게시물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윤아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