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가족 급여 문제 제기에도 조사 축소 마무리…“사실관계 엄밀히 따져야”
박나래 / 사진 = 박나래 SNS
세무조사 결과를 둘러싼 의문
연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박나래가 이번에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초 수십억 원대 탈루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실제 추징액은 2~3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인 기획사와 모친 급여 문제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개인 활동을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모친을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이후 모친이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매월 수백만 원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 추징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조사 초기와 달라진 판단
박나래 / 사진 = 박나래 SNS
“절세와 탈세의 경계”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법인에 유보금을 두는 방식은 절세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물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가공경비로 처리했다면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억 원이 추징된 점만으로 소명이 충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사 전반의 사실관계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겹쳐진 다른 논란들
박나래 / 사진 = 박나래 SNS
남은 쟁점
세무조사 특혜 의혹은 아직 확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조사 초기 판단과 최종 결과 사이의 큰 차이, 가족 급여와 가공경비 의혹 등이 겹치며 의문을 키우고 있다. 잇따른 논란 속에서 세무조사 결과의 적정성과 전반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지혜 기자 kjh@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