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앞둔 김병만, 법적 다툼 종결에 방송 활동도 가속
방송인 김병만이 세 번째 파양 소송 끝에 전처 A씨의 딸 B씨와의 법적 부녀 관계를 종료했다. 이번 판결로, 김병만과 B씨 사이의 입양 관계는 법적으로 해소되었다.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두 사람은 이후 10년 넘게 별거를 거쳐 2023년에 이혼이 확정됐다.
김병만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혼 과정에서 김병만은 A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된 바 있으나, 폭행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A씨가 김병만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수령자로 지정된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파양 판결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병만 측은 B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를 파양 사유로 들었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 파양 요건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혹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김병만(김병만 SNS)
권상호 기자 ks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