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고 보상안 나왔다
소비자원 ‘1인당 10만원’ 권고
‘2조3천억’ 부담…수락 여부는?
사진=생성형 이미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SK텔레콤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인정…1인당 10만원 보상”
2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SK텔레콤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이번 조정안은 신청인 58명에 한해 우선 적용되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는 약 2천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원에게 동일한 보상이 적용되면 전체 보상액은 2조3천억 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과거 넥슨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 사건 보상액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사진=SKT 로고, SBS 뉴스 화면 캡처
SKT, 2조3천억원 부담에 고심…수락 여부가 관건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다. SK텔레콤은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SK텔레콤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투자 등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천348억 원을 부과받은 상황에서 추가 대규모 보상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기구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약금 면제·감면 직권 조정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소비자원 조정안 수락 여부가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 기준과 통신사 책임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