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시 멤버당 10억 배상…법원 “어도어 동의 없이 연예 활동 금지”

뉴진스(뉴진스 SNS)
뉴진스(뉴진스 SNS)


법원 “전속계약 유효 여부 판결 전까지 활동 제한”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중 새로운 그룹명 ‘NJZ’로 독자 활동을 이어가자, 법원이 멤버별 1회당 10억 원의 배상을 명령하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5월 29일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어떠한 연예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독자적 방송, 광고, 공연 등의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NJZ’로 활동 재개에 법원 “의무 위반 가능성 충분”

이번 결정은 앞서 어도어가 지난 3월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이후, 뉴진스 측이 새로운 그룹명 ‘NJZ’로 활동을 재개하며 촉발됐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새로운 명칭으로 공연을 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계약 위반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임시적 강제 조치를 통해 어도어 측의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활동 중단 불가피…광고·방송 등 사실상 ‘올스톱’

법원의 결정은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계획했던 각종 연예 활동에 직격타가 될 전망이다.

방송 출연, 광고 계약, 공연 일정 등 모든 연예계 활동은 어도어의 승인 없이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멤버 1인당 1회당 1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HYBE-어도어-민희진 분쟁 여파…법정 공방 장기화 예고

이번 판결은 어도어를 둘러싼 HYBE와 민희진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이지만, 민희진 대표는 HYBE와 갈등을 빚으며 독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은 연예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민희진 대표의 향후 거취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